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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조회 발급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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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 차량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자동차 저당,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담보권자,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자동차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조회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24,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증, 민원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 시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갑부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 정보, 을부는 자동차의 차대번호,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 자동차의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자동차 담보 설정, 자동차 사고 처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중요한 문서이므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