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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은 크게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 거주,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해당지역 거주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하며, 납입횟수는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2회 납입 시 1순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납입 시 2순위가 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며,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순위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무주택기간이 가장 길고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위는 무주택기간이 짧고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가 많은 자, 3순위는 무주택기간이 가장 짧고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가 적은 자, 4순위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잔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는 청약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2~3개월 후 발표되며, 당첨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일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청약자격이 까다롭고 당첨 확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