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공인중개사 원서접수에 대해서 1000자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2회 실시되며, 1회는 1월, 2회는 7월에 실시됩니다. 원서접수는 시험일 2달 전부터 시작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원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검정수수료 영수증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은 시험일 1주일 전입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1차 시험은 4과목(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거래실무)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40문항씩 총 160문항의 객관식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60%입니다.
2차 시험은 부동산중개 실무시험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60%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시험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중개업 개설, 부동산 중개업 중개보조인 등록,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