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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상호, 상표,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가맹본부는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한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 및 지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노력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사업실적, 재무상태, 영업 노하우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