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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컨설팅, 환경, 항공기, 철도소음 등 소음측정망 운영현황 정보 제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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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서비스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대상: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업무절차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현장진단 신청방법
입주자: 온라인 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필수 첨부파일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사업자등록증
동의서(붙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