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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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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본인이 질병 치료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당월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이상을 지출한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나 부양 대상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 이상을 지출한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카드,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건강보험카드, 진료비 영수증, 의약품 구매 영수증 등입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에는 건강보험증번호와 환자명, 진료과목과 내역, 날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건강보험카드, 진료비 영수증, 의약품 구매 영수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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