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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기 위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의 범위, 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려면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전자공탁시스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한 FAQ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예, 누구나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건당 2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전자공탁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