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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확인 -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비진확서)란?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대상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표문의전화 : 1644-2000
비급여진료비 확인 < 조회·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