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2023. 1. 21.

    by. 접속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신청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대상 업종
    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1. 보증불가
    ① 휴업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③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④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있는 기업
    ⑤ 당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⑥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⑦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⑧ 당 재단과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 이 기업의 연대보증인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법인기업 포함
    ⑨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⑩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2. 제한대상채무
    ①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②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 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③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3. 기타제한 대상
    ① 중복보증제한
    -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 재단에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추가(증액)보증은 최근에 신규보증(기금 포함)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능.
    ② 신용부실 징후 기업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신용악화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정보 중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에 해당하는 기업
    - 조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 지원 파트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공식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