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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 > 해당년도 자동계산을 누릅니다.
3. 세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총급여와 기납세액 수정을 눌러서 해당년도에 지급받은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말합니다.
4. 연봉액을 입력하고 계산을하게 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
5. 공제받을 자료를 모두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이상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