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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후,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을 마친 후 2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환급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입금'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환급금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우편수령'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