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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일부 직종 한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52941)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E-9, H-2 비자)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방문취업동포(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
방문취업동포(H-2비자)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