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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하
- 재산가액이 2억 1천만원 이하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자격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1544-999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3년도 자녀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자녀의 연령, 소득, 재산,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교육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