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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신고 안내
자동차제작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자동차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시정(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래 일부 예시)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품질불량
주기적인 점검, 교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
차체의 도색불량 및 차체패널 등의 단순 녹 발생
주행시 소음, 차체진동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상
차량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 등
온라인으로 자동차결함신고가 불편할 경우 ☏080-357-2500(무료통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매한 신규차량의 교환ㆍ환불에 대해서는 신차 교환ㆍ환불 e만족(adr.katri.or.kr)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수리ㆍ교환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 등 신고인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상담전화 ☏1372를 이용해 피해구제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