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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 서비스 안내를 도와주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로 나눴지만, 경차의 규격이 개정된 데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승합), 28,500원(화물) 고정이고,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4만 원을 넘지 않을 정도이다.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탑승인원수)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중량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 면제,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의 경우 18,000원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