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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2023. 6. 17.

    by. 접속

    재산세과세증명서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는 인터넷, 민원센터,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센터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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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4.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과세구분, 과세목록, 납세지 등을 선택합니다.
    7.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8.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9. "발급"을 클릭합니다.
    10.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다운로드합니다.
    11.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민원센터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13.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14. 민원담당자로부터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의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