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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주택의 종류, 전세보증금의 금액, 임대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상품개요 |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소재지, 전세보증금의 금액,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전세보증금의 금액에서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공제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2%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공제금이 1%라면 보험금은 9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