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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정부2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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