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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갱신기간
주민등록증의 갱신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등록증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주민등록증의 표시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되었다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즉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은 무료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및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