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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