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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1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부과점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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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각 항목별 부과점수를 합한 후 부과점수당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부과점수당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은 201.5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원, 재산이 1억원, 자동차가 2,000cc인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부과점수: 1,066점
재산 부과점수: 637점
자동차 부과점수: 47점
총 부과점수: 1,740점
건강보험료: 1,740점 x 201.5원 = 350,690원 장기요양보험료: 350,690원 x 11.52% = 40,425원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총 391,115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6개월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매월 1일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본인부담금이 적고,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