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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라고 합니다.지원대상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기준도 있으므로 확인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기준도 있으므로 확인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