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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대한민국의 만 9세~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자격
청소년증 발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9세~18세
- 주민등록증 소지자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증 발급 절차
청소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지문과 홍채를 등록합니다.
- 청소년증을 수령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청소년증 할인 혜택
청소년증은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발급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청소년증 유의사항
청소년증은 꼭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재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