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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1인당 300만원씩 총 6,200여명의 예술인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창작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며, 농어촌 지역 거주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은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장비비, 인건비, 여행비, 출판비, 공연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창작지원금을 사용하여 신작 창작, 워크숍 참가, 해외 연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창작지원금을 통해 예술인들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지원금 외에도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지원금, 예술인건강보험, 예술인연금, 예술인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