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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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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신청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생활비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자세히보기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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