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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500만원
- 2인 가구: 3,500만원
- 3인 가구: 4,500만원
- 4인 가구: 5,500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위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은 매년 2회 모집합니다. 입주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
- 재계약 가능
- 다양한 혜택(청년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지원사업, 청년주거지원사업 등)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