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건축허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용승인일 등의 정보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공기관 등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은 세움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 종합포털 사이트입니다. 정부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24시간 종합포털 사이트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