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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며, 부과기준은 소득, 재산,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