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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조회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 차량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자동차 저당,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담보권자,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자동차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24,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증, 민원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