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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은 대한민국의 만 9세~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자격 청소년증 발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만 9세~18세 주민등록증 소지자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증 발급 절차 청소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