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용도, 지목, 지상 건물의 구조,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근 여부, 토지의 면적, 토지의 위치,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려면 해당 토지의 지적번호, 소재지, 지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적번호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토지가 위치한 지번을 말합니다. 지번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열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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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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