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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종사자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시간 단위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와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