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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청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대상 업종 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1. 보증불가 ① 휴업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③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