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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조회·발급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