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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한 토지의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되며, 토지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한국부동산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시, 구, 동, 지번을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산정되며, 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가격은 왼쪽메뉴 "공시지가열람가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