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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신청 | 정부 24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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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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