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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은 모든 건축물의 대장으로, 건축물의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구조, 층수, 용도, 시공연도, 소유자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주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대리인 또는 건축물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해 줍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용도, 사용승인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발급 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건축물의 종류, 규모,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소요 시간도 지자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 일에서 수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은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나 재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등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해 주며, 발급 수수료와 발급 소요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