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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누리집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본인신청: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본인
대리신청 : ① 교육 급여(복지 수급 신청인)의 신청인
②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가족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학제별 차등지급)
초 : 415,000원, 중 : 589,000원, 고 : 654,000원(연간)
※ 복합거래 불가(하나머니 포인트 + 교육급여바우처)
이용카드 : 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불가카드 : Only 법인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하나BC(토스포함), 가족카드, 바우처카드(꿈사다리 카드 등)
이용불가업종
사용범위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사용불가 : 비 교육적 품목 제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