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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NHRC)는 대한민국의 인권 옹호를 위한 독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1991년 5월 3일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진정 접수, 조사, 권고,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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