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2년 6월 30일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북 경산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에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