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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조정지역 해제

    2023. 7. 6.

    by. 접속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14개 구(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집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