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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청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대상 업종
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1. 보증불가
① 휴업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③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④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있는 기업
⑤ 당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⑥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⑦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⑧ 당 재단과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 이 기업의 연대보증인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법인기업 포함
⑨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⑩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2. 제한대상채무
①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②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 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③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3. 기타제한 대상
① 중복보증제한
-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 재단에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추가(증액)보증은 최근에 신규보증(기금 포함)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능.
② 신용부실 징후 기업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신용악화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정보 중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에 해당하는 기업
- 조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