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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배상보험
목차
개요
시민안전배상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주민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장내용
시민안전배상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재난 * 사고 * 공중위생상 위해 * 환경오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가입대상
시민안전배상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법인 * 모든 비영리단체
가입절차
시민안전배상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가입절차가 없습니다.
보험금청구
시민안전배상보험의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소요경비 영수증 등을 제출
FAQ
**Q: 시민안전배상보험의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민안전배상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Q: 시민안전배상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민안전배상보험의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Q: 시민안전배상보험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A: 시민안전배상보험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론
시민안전배상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