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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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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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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벌점 안내
과태료가 차량에 부과되는 것과 달리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 점수는 누적되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집행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면허정지 일수 및 벌점을 감경받기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내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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