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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접속 2023. 5. 29. 21:30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2년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지 1년 이상 경과
  • 주택담보대출이 1건
  •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연체금, 취급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4.0%로 적용되며,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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