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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종이로 발급하거나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발급희망 유형을 선택합니다.
-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 발급수량을 입력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기본증명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력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 출력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1회 발급 수량은 10매입니다.
- 전자문서 발급은 10매까지만 가능합니다.
- 종이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력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 출력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