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 조정대상지역

    2023. 6. 8.

    by. 접속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축소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17일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12월 17일, 2020년 12월 17일, 2021년 12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총 5차례에 걸쳐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전국 50개 시·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
    • 토지거래량이 많은 지역
    • 투기 목적으로 주택이 매매되는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축소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됩니다.
    •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주택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