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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주와 세대원이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지며, 균등분은 세대주 1인당 10,000원, 재산분은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사,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