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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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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탄소중립 에너지 리더대표전화 : 1688-2488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봉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청구인·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