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500만원
- 2인 가구: 3,500만원
- 3인 가구: 4,500만원
- 4인 가구: 5,500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위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은 매년 2회 모집합니다. 입주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
- 재계약 가능
- 다양한 혜택(청년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지원사업, 청년주거지원사업 등)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